취업을 해도 지원금에서 제외된다는 말, 들어보셨나요?
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1,2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지원금, 그러나 조건을 제대로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오늘은 청년도약지원금이란 무엇인지,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, 그리고 청년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조건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✅ 청년도약지원금이란?
청년도약지원금(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)은 정부가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.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매월 최대 60만 원씩 지원
- 근속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
✔️신청 대상: 고용보험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+ 만 15~34세 청년
✔️신청 방법: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기업이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
📌 청년도약지원금 Ⅰ유형: 취업애로청년 전용
Ⅰ유형은 ‘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’을 위한 맞춤형 제도입니다.
▶️ 지원 대상 요건
- 청년: 만 15~34세 + 정규직 채용 + 4대 보험 가입
- 추가 조건 (하나 이상 충족 필요):
- ① 최근 6개월 중 4개월 이상 실업
- ② 고졸 이하 학력
-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
- ④ 고용센터 또는 청년센터의 추천자
- ⑤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
▶️ 지원 내용
- 기업: 최대 월 60만 원 × 12개월 = 720만 원
- 청년: 직접 지급 없음 (장기근속 인센티브 제외)
🟩 청년도약지원금 Ⅱ유형 (2025년 신설)
Ⅱ유형은 모든 청년 대상으로, 취업애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▶️ 지원 대상 요건
- 청년: 만 15~34세 + 정규직 채용 + 4대 보험 가입
- 기업: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+ 우선지원대상기업
- 특이사항: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인정 → 최대 39세
▶️ 지원 내용
- 기업: 최대 월 60만 원 × 12개월 = 720만 원
- 청년:
- 18개월 이상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
-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 가능성
⚠️ 지원 제외 대상
- 재학 중인 대학생
- 기존 근무자 재채용
- 전환형 인턴(정규직 전환 전)
- 정부 일자리 중복 참여자
-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이력 기업
❓청년도약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정규직인데도 왜 지원금을 못 받나요?
A. 기업의 요건 미충족, 청년의 재학 여부, 중복 참여, 고용 형태 등 때문일 수 있습니다.
Q. 정규직 인턴도 해당되나요?
A. 전환 전까지는 불가하며,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신청 가능해요.
Q. 군필자는 어떻게 되나요?
A. 군복무 기간만큼 연장되어 최대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📝 신청 절차 요약
- 기업이 고용24에 참여 신청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
- 6개월 이상 근속 시 1차 지원금 신청
- 청년은 18개월·24개월 시점에서 인센티브 신청
🔍 지금 바로 신청 조건 확인하세요!
청년도약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.
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커리어 출발점을, 기업에게는 인건비 절감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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