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기준 지원금액 (+2025년 최신 혜택)

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는 매년 조건과 지원 내용이 조금씩 바뀌며, 많은 분들이 “나는 해당될까?” 궁금해하십니다. 특히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.

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주거급여 신청 자격, 재산 기준, 가구별 지원금액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.

✅ 주거급여란?
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,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대료,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,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.

✅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

1. 소득 요건
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7%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가구원 수소득 기준 (중위소득 47%)
1인 가구1,148,166원
2인 가구1,887,678원
3인 가구2,412,198원
4인 가구2,929,931원
5인 가구3,411,932원
6인 가구3,871,106원

📌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.

2. 재산 기준

대도시 기준 약 3억5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.

재산이 많을 경우, 소득환산액에 따라 소득 초과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✅ 주거급여 신청 방법

▶ 신청 대상

  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‘생계급여’, ‘의료급여’를 받지 않는 가구
  •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

▶ 신청 절차

  1.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  2. 소득 및 재산 조사 (시·군·구)
  3. 주택조사 (LH)
  4.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

✅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

▶ 임차 가구 지원금 (기준임대료 기준)

가구원 수1급지(서울)2급지(광역시)3급지(중소도시)4급지(농어촌 등)
1인 가구352,000원281,000원254,000원216,000원
2인 가구470,000원375,000원302,000원263,000원
3인 가구537,000원428,000원360,000원307,000원
4인 가구564,000원448,000원390,000원320,000원
5인 이상590,000원468,000원428,000원363,000원

🏠 실제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은 경우,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
🏠 기준보다 높은 경우, 기준금액까지만 지원

🛠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

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
지원 주기3년5년7년
지원 한도액457만 원873만 원1,241만 원

🔧 수선 항목 예: 지붕, 외벽, 창호, 욕실, 도배, 난방, 전기, 설비 등
🔧 수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 직접 수행

✅ 주거급여 선정 기준 팁

  • 소득인정액 = 실제소득 + (재산 – 기본공제액)의 소득환산액
  • 재산 소득환산율은 연 4% 수준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%를 넘으면 탈락

예시:
부부 2인 가구, 월 소득 100만 원, 재산 6,000만 원 →
→ 재산의 소득환산액: (6,000만 – 700만) x 4% ÷ 12개월 ≒ 약 152,000원
→ 소득인정액 = 100만 + 15.2만 = 115.2만 원 → 2인 가구 기준 이하 → 신청 가능

✅ 자주 묻는 질문

Q.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해당 급여 수급자는 중복 수급 불가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Q. 임대료보다 지원금이 적으면 차액은 어떻게 하나요?
A. 차액은 본인 부담이며, 기준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✅ 지금 바로 자격 확인해보세요!

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, 꼭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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